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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원회, 11월29일까지 성남시 종합감사 실시. 제보 접수는 10월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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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23 09:12
 

○ 경기도, 10월 24일 현지 조사를 시작해 11월 29일까지 성남시 종합감사 실시

- 자치사무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통해 위법성 의심될 경우로 한정

○ 종합감사 기간 중 10월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 도민 제보 접수

- 도민 제보와 도민감사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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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0월 24일부터 현지 조사를 거쳐 11월 29일까지 성남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보는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감사위원회 누리집과 현장에서 직접 받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고 제보내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제보는 10월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경기도감사위원회 (gg.go.kr) | 도민에게 듣습니다 | 신고센터 | 감사제보 | 감사제보)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 가능하며,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성남시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공할 수도 있다.

 

제보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며,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아울러 수감기관 공무원들이 감사 기간 중 본인의 과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할 계획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할 방침이다.

 

이선범 경기도 감사1과장은 “도민 제보와 도민감사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감사처분의 신뢰도와 수감기관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감사 수용도를 높임으로써 도민이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인 경기도 감사위원회로 2024년 9월 2일 개편해 감사 업무의 효율성·신뢰도를 높이고 인권존중의 감사원칙을 지켜나가 기본에 충실한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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