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 후 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토지소유자, 해당 시군 공무원,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등 12명으로 구성
○ 금년 말까지 감정평가 완료, 2025년 1월부터 토지소유자와 손실보상협의 실시
▲사업 위치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15일 국가지원지방도88호선 ‘경기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를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위원장)을 비롯해 양평군 도로과장, 토지소유자 5명, 감정평가사 2명, 보상전문가 1명,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건설본부 사업 및 보상 팀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최정환)의 주재로 보상협의회의 운영규정을 의결하였으며, 앞으로 추진될 공사와 보상 계획과 토지 및 물건의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 방향 등을 협의했다.
이어 토지소유자들도 사업 및 보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나 도로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석위원들과 토의시간을 가졌다.
국지도88호선 ‘경기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는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부터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로 연결되는 기존 도로를 개량하고자 총 연장 10.4㎞ 구간에 터널(480m)과 교량 4개소(305m)를 설치하고 굴곡부를 직선화하는 사업으로, 2025년 3월 터널 공사를 시작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2025년 1월부터 토지소유자와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병수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정당한 보상액 산정으로 토지소유자 간 손실보상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