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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453명 선정, 11월 지급 예정  
- 조건불리지역 80만원, 소규모어가 130만원, 어선원 직불금 1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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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18 09:47
 

○ 도, 관내어업인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3종 지급대상자 선정

- 총 453명 선정(조건불리지역직불제 90, 소규모어가 331, 어선원 32)

- 조건불리지역 80만원, 소규모어가 130만원, 어선원 직불금 1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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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024년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453명을 선정하고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11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은 3종으로 조건불리지역 90명, 소규모어가 331명, 어선원 32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 지원금액은 작년 120만원 보다 10만원 상향된 130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수요가 늘어 지난해 250명 대비 32% 상향된 331명이 선정됐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은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선5톤 미만 또는 양식수산물판매액 1억 미만 등 일정한 경영규모 이하로 3년 이상 해당어업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이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적극적인 수산직불금 홍보를 통해 작년 지급액 대비 29% 늘어난 5억4천만 원을 확보했다.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90어가, 소규모어가 250개소, 어선원 35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4억2천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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