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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원회 제1호 안건, 적극행정 보호범위 광역최대 확대  
- 적극행정 면책(보호)범위 확대, 적극행정 대변하기 위한 감사권익보호관제도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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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01 07:54
 

○ 2024. 9. 30. 감사위원 6명 위촉, 제1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완료

- 임기 2년, 1회 한해 연임 가능.

○ 첫 정례회의 열고 감사위원회 소관 규정안 심의의결 및 주요 감사현안 논의

- 적극행정 면책(보호)범위 확대, 적극행정 대변하기 위한 감사권익보호관제도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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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제1호 안건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범위 대폭 확대를 의결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9월 30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안을 의결했다.

 

종전까지는 권익위와 옴부즈만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고충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권익보호기구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위원회다.

 

이번 조치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광역 지자체 최대 수준이다.

 

이날 함께 의결된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사무 처리 규정’ 안에는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명문화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이 수감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 감사소명자료 검토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관련 통과된 규정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2025년부터 공식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제정안 ▲경기도 감사위원회 규정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소방서 등 감사 대행에 관한 사항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안상섭 제1대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적극 행정을 위한 규정을 의결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적극행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지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권존중의 감사원칙을 지켜나가 기본에 충실한 새로운 감사혁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차 정례회의에 앞서 도는 제1대 감사위원회를 이끌어 갈 감사위원 6명을 위촉하는 위촉식을 가졌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위촉식에서 “61년 만에 감사위원회로 개편은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도민에게 보답하기 위함”이라면서 “경기도가 균형감을 잘 갖추고 합의제행정기구를 잘 운영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되길 바란다며, 저 또한 감사위원회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독임제 행정기구인 감사관실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하고 지난 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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