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부동산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송춘근 2024-09-05 07:1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 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부동산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위치도.png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9월 중 주민공람공고가 예정됐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8월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발행인 : 송시애 | 편집인 : 송시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