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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8월 자연공원 및 공원 주변 불법행위 수사 나서  
- 자연공원 내·외부 무허가 건축물, 하천구역내 무허가점용,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보존 기준·규격 준수 여부, 미등록 야영장 운영·미신고 숙박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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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1 07:35
 

○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도내 자연공원 및 주변 지역에서의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자연공원 내·외부 무허가 건축물, 하천구역내 무허가점용,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보존 기준·규격 준수 여부, 미등록 야영장 운영·미신고 숙박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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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8월 자연공원 및 공원 주변 불법행위 수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의 건축물, 하천구역 내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자연공원은 보호구역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며 자연보호구역에 가깝다. 경기도에는 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이 있다.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야영장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이번 수사는 휴가철을 맞아 자연공원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하천구역 내 무허가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등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천법에 따라 허가없이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야영업을 경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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