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수원역 2층) 무료 노동법률상담 실시
- 매주 월~금(공휴일제외) 오전 9:30~11:30, 오후 1:30~5:30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운영(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노동 상담 공간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이하 남부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역사 2층에 개소한 남부센터는 기존의 북부센터와 함께 경기도민들에게 보다 가깝고 편리한 노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유동인구와 상담수요가 많은 남부권 거점인 수원역에 무료 노동상담소를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익 보호,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권리구제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성별,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남부센터에 방문해 노무사를 통한 무료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월급, 초과·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등 임금 체불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이 생긴 경우나 기타 노동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노동상담소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운영된다. 운영시간 내 수원역 2층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유선 상담(031-8030-4541) 및 예약도 가능하다.
남부센터는 노동 상담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회의실 활용과 대여, 맞춤형 노동법률 교육 실시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운영을 통해 도민의 노동 상담 편의성을 높여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경기도 노동존중’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9년 3월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경기노동권익센터를 경기북부청사에 설치한 이후 ▲2022년 온라인 예약시스템인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구축 ▲경기도민의 노동권익를 위한 임금체불신고센터 ▲마을노무사를 통한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사업 ▲노동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 거버넌스 구축 활동 ▲노동권 교육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