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인터넷배너 시안(용인투어패스) (3).jp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경기시사    |  뉴스종합  | 경기시사
경기도, 환경 분야 공익제보 집중 심의 통해 26건에 총 1,670만 원 포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07-23 07:07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신고 등 공익제보 26건에 포상금 1,670만 원 지급 결정

○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하여는 당초 심의기준보다 증액된 포상금 150만 원 지급 결정



그래픽보도자료_공익제보자+포상(1).jpg

▲공익제보자 포상(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2일 2024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26건에 대해 포상금 1,6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상금 지급 심의에서 위원회는 환경 분야 주요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보 21건에 포상금 총 1,50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지급 사례는 위탁받은 폐섬유를 수차례에 걸쳐 별다른 재활용 과정 없이 그대로 재위탁 처리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의 위법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해당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482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폐기물 무단 방류를 제보한 내부 공익제보자의 경우 제보자의 신고 없이는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내부 공익제보자로서 용기 있게 제보했다는 점,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 증진 효과가 큰 점 등을 사유로 당초 심의 기준보다 증액된 포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관계자는 “공익침해행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익제보자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면서 “심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 포상금 지급액을 적극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용기 있게 공익제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 분야 21건 외에도 ▲동물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위반 제보(2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송운송행위 제보(2건)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제보(1건)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에게 건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총 165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9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j234.jp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2일 ‘경기도 이주배경 …
  경기도,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 개…
  경기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종료…강화된…
  경기도주식회사, 중국 라이브커머스 통해 경기도…
  판교 입주 새싹기업 12개사 국내외 투자사 대…
  ‘2024 경청스타즈’ 2차 체험 시작. 10…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 여성활동 공유 한마…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도민텃밭에서 가을잔치’ …
  경기도,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행위제한…
  용인특례시 처인구보건소,‘에이즈 예방, 건강한…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0월 21일 | 손님 : 375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