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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해 등 재해피해기업 지원 위한 특별경영자금 200억 원으로 확대  
○ 경기도가 은행 금리에서 중소기업 1.5%, 소상공인 2% 이자 고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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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2 07:11
 

○ 도, 22일(월)부터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200억 원으로 확대, 선제적 대응

- 집중호우 등 재해피해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특별경영자금 지원

○ 업체 1곳당 피해금액 범위 내 중소기업 최대 5억 원(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 융자(별도 한도)

○ 경기도가 은행 금리에서 중소기업 1.5%, 소상공인 2% 이자 고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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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2일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매년 재해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별도 편성해 연중 상시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수해·화재 등 재해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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