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인정하는 첫 사례
- 마을중심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도민에게 월 20만 원 지급
○ 7월 8일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참여 가능
▲아동돌봄 기회소득((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7월 8일부터 모집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다. 공동체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모두 가능하다. 단,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최초 신청은 7월 8일에서 12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8월부터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돌봄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월 30시간 이상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다.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농어촌 등 근처에 공적돌봄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공적돌봄 시설이 있어도 돌봄 수요가 넘쳐나는 밀집 지역 등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다문화가정 아동, 이주배경 아동, 장애아동 등 기존 돌봄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과 맞춤형 돌봄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도 유연한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