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 분리 조례 통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송춘근 2023-06-29 09: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28일 경기도의회, 경기도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조례 개정 - 경기도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 독립성, 자율성 보장 - 경기북부 의용소방대 연합회 관할 명시, 북부연합회장 관할의용소방대 지휘 근거 마련 ○ ‘북부연합회 분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월 중순 공포 ▲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가 기존 경기도 연합회에서 분리돼 독립 운영된다. 29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연합회 소속 지역연합회로 규정돼 있던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에 도 연합회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연합회 간 혼선 방지를 위해 관할소방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북부연합회장의 관할의용소방대 지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7월 중순께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 북부연합회는 경기도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조례 개정을 근거로 경기도의용소방대북부연합회를 시도 지역연합회로 인정해 줄 것을 소방청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북부지역 의용소방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북부연합회 분리독립이 실현됐다”라며 “분리독립을 계기로 경기북부 의용소방대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30일 ‘경기 마이스 설명회’ 개최. 4년 만에 대면 진행 23.06.29 다음글 대곡소사선 내달 1일 개통, 경기도 철도교통망 확충으로 출퇴근 1시간 단축 기대 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