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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 분리 조례 통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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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9 09:33
 

○ 28일 경기도의회, 경기도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조례 개정

 - 경기도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 독립성, 자율성 보장

 - 경기북부 의용소방대 연합회 관할 명시, 북부연합회장 관할의용소방대 지휘 근거 마련


○ ‘북부연합회 분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월 중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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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가 기존 경기도 연합회에서 분리돼 독립 운영된다.

 

29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연합회 소속 지역연합회로 규정돼 있던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에 도 연합회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연합회 간 혼선 방지를 위해 관할소방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북부연합회장의 관할의용소방대 지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7월 중순께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 북부연합회는 경기도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조례 개정을 근거로 경기도의용소방대북부연합회를 시도 지역연합회로 인정해 줄 것을 소방청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북부지역 의용소방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북부연합회 분리독립이 실현됐다”라며 “분리독립을 계기로 경기북부 의용소방대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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