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 도, 도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피해자대표, 관련 협회·연구기관 등 참여
- 입법·행정·사법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실효적인 대응방안 모색
- 토론회 논의사항은 정책연구에 반영하여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토론회 홍보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가운데 경기도가 두 번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7월 9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도민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 기존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를 유튜브와 연계한 공개토론회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 전세피해 대응노력과 향후계획에 관한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전세피해 임차보증금 몰수 및 피해자 환부’, ‘전세권 설정등기 의무화’,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활성화’ 등 입법·행정·사법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토론회 논의사항을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로 가다듬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내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범사회적 대응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면서, 토론회에 관심있는 도민들의 현장참여 및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유형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여 반영시킨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상담과 피해접수,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운영하며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연령 확대 조례 제정,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등 선도적인 전세피해자 지원 정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