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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일부터 이동노동자 위한 무더위쉼터 21→82개소로 확대 운영  
- 기존 이동노동자 쉼터 21개소 외 도 공공기관 등 공공쉼터 61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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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1 08:56
 

○ 경기도, 폭염 종합대책 일환으로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 1일부터 확대 운영 - 폭염기간 동안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공간 및 생수제공

- 기존 이동노동자 쉼터 21개소 외 도 공공기관 등 공공쉼터 61개소 지정



경기도+북부청사+이동노동자+무더위쉼터(1).jpg

▲경기도 북부청사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이동노동자들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를 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경기도는 17개 시‧군(광주, 수원, 하남, 성남, 시흥, 광명, 부천, 고양, 안양, 의왕, 포천, 파주, 용인, 이천, 구리, 안산, 남양주)에 걸친 기존 이동노동자쉼터 21개소 이외에 도 산하 직속기관 및 공공기관 61개소를 확대 개방해 운영한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폭염기간 동안 쉼터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방기 지속 가동, 생수 제공 등 쾌적한 휴식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각 시군에 위치한 무더위쉼터 위치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https://labo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폭염에도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더위를 이기는 데 쉼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열악한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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