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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남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위해 맞손 잡아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홍보 방안 등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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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7 07:16
 

○ 경기-전남 상생협약 후속 조치로 1일 1천원 기부하는 ‘365 기부 참여’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홍보 방안 등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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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위해 맞손잡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전남도가 추진중인 ‘365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며 양 지역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6일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과 영상회의를 열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365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캠페인’으로 기부금을 전달했다.

 

경기도와 전라남도는 지난 2022년 ‘경기-전남 상생협약’을 맺고 고향사랑기부제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365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은 ‘1일 1천 원 기부 실천의 의미’를 담아 36만 5천 원을 기부하는 행사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경기도와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주고받으며 고향사랑 솔선수범 실천에 나섰다.

 

이어서 양 도의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법률 개정에 따른 홍보 다각화 방안과 제도인식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두 사람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확대에 공감하고 제도 참여 개선과 홍보 방법 다각화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와 전라남도는 이번 상호기부를 시작으로 경기도청과 전남도청 직원들도 상호기부하는 등 고향사랑 동참을 위한 릴레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365 기부 릴레이가 ‘1일 1천 원 기부’라는 의미를 가진 만큼 하루의 작은 실천이 모여 내 고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참을 결정했다”면서 “경기도와 전남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부제가 정착하고 활성화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전국 농협 지점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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