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 가능 (30개사 모집 예정)
○ 가족친화제도 및 노무(인사) 분야 전문가 매칭 후 코칭 지원 (최대 5회)
- 가족친화제도 안내 및 교육, 최신 노동 이슈 지도 및 각종 기업 지원사업 안내 등
▲경기도, 가족친화 인식개선 코칭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중소기업들의 가족친화경영 인식개선을 위한 코칭(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7월 16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가족친화 인식개선 코칭 프로그램은 가족친화제도를 소개하고 기업이 제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인식을 개선해 가족친화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업 지원 정책사업 안내 ▲주요 가족친화제도 개념 설명 및 교육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공유 ▲최신 법 개정 사항 및 취업규칙 변경 안내 ▲중소기업에서 직면하기 쉬운 노동 이슈 등의 대비 방안 등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후 기업에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것이다. 매년 도 내 기업을 평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재인증도 가능하다.
인증기업에게는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유공납세자 선정, 유망중소기업인증 등의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인증 기업 중 우수기업은 홍보 동영상 제작의 혜택도 있다.
2024년 기준 12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7종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기업당 500만 원 내외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고시·공고 메뉴)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팀(031-259-6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과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가족친화 인식개선 코칭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도입해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