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주최 ‘2024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중 경기도 1건 선정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평가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경기도 1건을 포함한 40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 중 경기도는 노력도·개선효과·파급성이 높은 사례 4개 분야의 심사를 통과한 7건 중 ‘지역 행정효율 증진 분야’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2건에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은 상위법에서 부재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반영했다. 이를 통해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심의부서와 재산관리부서 간 의견충돌을 예방하고, 개별법에 따라 관리 처분에 제한이 있는 시설, 지역, 구역으로 지정된 행정재산임에도 무분별하게 용도폐지 후 유휴화되는 일반재산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대표적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5월 도내 시군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제정 필요성에 대한 동의 의견을 수렴했고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 중앙차원의 지침제정 마련을 7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중앙차원의 지침제정 전까지 행정 공백과 업무처리 혼란을 방지코자 자체적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공포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과거 단순 사업부서가 지침의 부재로 무분별하게 신청되던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 신청 건수를 줄임으로써 심의에 소진되던 집행부 행정 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부서 간 의견충돌을 해소했다.
김해련 도 자산관리과 과장은 “공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공유재산의 무조건적인 매각을 지양하고 장래 활용 수요에 대비할 명확한 근거를 수립할 수 있었다”며 “도는 이 외 다양한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은 고양시와 안성시 및 전남 무안군이 공식적으로 벤치마킹해 도와 유사하게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