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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 개시  
- 평일 18~22시, 주말·휴일 08~20시 ‘언제나돌봄 콜센터’로 전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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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0 07:22
 

○ 도,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언제나돌봄 콜센터’ 연계 추진

- 평일 18~22시, 주말·휴일 08~20시 ‘언제나돌봄 콜센터’로 전화 신청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정회원 등록된 아동 이용 가능

○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추가수당 지급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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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7월부터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전화로 돌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을 개시한다.

 

이번 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이용 대상은 수원, 화성, 안성, 평택, 시흥, 광명,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등 10개 시군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가정이다. 아이돌봄 앱·누리집(www.idolbom.go.kr)으로 신청하거나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돌봄 앱·누리집에서 미리 정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앱 및 누리집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각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근무 시간 외에는 ‘아동 언제나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로 연락하면 된다. 콜센터 연계는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주말 및 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은 24시간이다.

 

마찬가지로 7월부터 운영되는 ‘아동 언제나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주말과 평일 야간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가정 방문형 돌봄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도는 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긴급돌봄 활동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 신청이 불가능했던 기존 사업 틈새를 보완해 방문형 긴급돌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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