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321억 원 부과. 7월 1일까지 납부
○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송춘근 2024-06-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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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1개 시·군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4,321억 원 부과

○ 납부기간 : 2024.6.16.(일)~2024.7.1.(월)

○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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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024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2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6억여 원(5.54%)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97%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57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관할 시군청을 통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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