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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17일부터 신청 접수  
○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서 접수(우편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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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7 07:09
 

○ 경기도 농어민대상 선정… 6월 17일부터 8월2일까지 신청 접수

○ 작물, 수산, 임업, 가축, 여성, 청년, 농어촌활력 등 15개 부문, 20명 이내 선발

○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서 접수(우편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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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제31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자를 17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모집한다.

 

농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농어민을 선발하는 ‘경기도 농어민 대상’은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수산 ▲임업 ▲한우 ▲낙농·육우 ▲양돈 ▲가금 및 기타 가축 ▲여성 ▲청년 ▲농어촌 활력 ▲일자리·먹거리 ▲생명과학 ▲탄소중립 및 환경농어업 등 15개 부문,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 20명을 선발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농어민대상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여성과 청년 부문을 분리하고 생명과학과 디지털 부문을 통합했다.

 

특히 공적이 있는 농어민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자 시상규모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신청 접수 기간도 15일 이상 늘렸다.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농어업 경영 사업장이 있거나 직접 종사하는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단체는 오는 8월 2일까지 신청 서류를 지자체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은 제29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11월)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자 특전으로 영예의 경기도 농어민 대상 표창패와 각종 영농자금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03) 및 각 지자체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다양한 부문의 농어민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어민의 참여와 시·군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으로 농어업인의 사기진작과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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