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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여성 나이기준 폐지  
-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 동일 적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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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07:15
 

○ 도, 6월 1일부터 여성 나이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기준 폐지

-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 동일 적용으로 변경

○ 경기도, 지난해 7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추진

- 연령, 소득, 거주지 등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인 모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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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6월 1일부터(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모든 기준이 폐지되거나 해소돼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다.

 

그러나 도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두 번째로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도 폐지했다. 세 번째로 지난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과 거주지 폐지 등 난임부부 지원정책은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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