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 대대적 개편, 수출초보기업 지원 강화
- 2023년 수출실적 10만 불 이상 100만 불 이하 도내기업, 수출단체보험 일괄 가입 추진
- 2023년 수출실적 10만 불 미만 기업은 기존처럼 신청하여 가입
○ 경기도 수출초보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위한 사업 추진에 지속적으로 힘쓰기로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의 단체보험 가입 규모를 지난해 2천295개 사에서 올해 약 1만 개 사로 늘린다. 1만 개는 경기도 전체 수출기업 약 3만 5천 개 사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올해부터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은 국제 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수출초보기업들이 대금 미회수 같은 위험에 대비하도록 수출초보기업들의 가입을 집중 지원한다.
도는 올해 수출단체보험 지원 규모를 전년도 수출실적이 3천만 달러 이하에서 100만 달러 이하로, 신청 방식도 기업 직접 가입 신청에서 수출실적 10만~100만 달러 기업은 도가 직접 일괄 가입하고, 10만 달러 미만 기업만 직접 신청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도는 지난 22일 지원 대상 기업의 일괄 가입을 마쳤으며, 매달 대상 기업을 조회해 추가 가입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들은 연간 2만 달러 보장의 수출단체보험에 가입한다. 도가 일괄 가입으로 지원하는 수출단체보험료는 약 5억 5천만 원이다.
다만 일괄 가입 방식 대상 기업이 다른 기관의 단체보험이 가입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문의해 처리할 수 있다.
전년도 실적이 10만 달러 미만인 수출기업이 가입을 희망하면 기업이 직접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글로벌 시장에 처음 발을 딛는 도내 수출 초보 기업들이 겪는 불안과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하며, 기업들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사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와 경기남부지사(259-7618), 무역보험공사 누리집(www.k-sure.or.kr)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