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회계사, 사회복지전문가) 활용, 도내 비영리법인 14개소 맞춤형 방문컨설팅 실시
- 재무․회계(후원금, 보조금 관리 등), 인사노무, 법인운영, 수익사업 분야
○ 회계, 법령해석 미숙 등 부적정 운영사례 지도․점검 병행해 법령 및 절차 준수 안내
▲23년도 컨설팅(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비영리법인 등 찾아가는 컨설팅’ 참가자를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2023년부터 비영리법인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사, 사회복지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문 컨설팅을 시작했다.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종사자들이 높은 교육참여 욕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방문 컨설팅 6곳, 비대면 컨설팅 13곳, 특별점검 2곳 등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지난해 사업참가 법인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 컨설팅 및 특별점검은 폐지하고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방문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이 사업은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법인에게 회계사, 법인운영 전문가 등이 직접 방문해 법인 운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비영리법인 관련법령을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 등기사항, 임면보고 ▲기본재산 관리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 맞춤형 방문컨설팅으로 구성된다.
한편, 법인회계, 후원금 사용, 기본재산 처분 등 법인의 위반사례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현장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사업참여 신청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274개소, 비영리법인 2,120개를 대상으로 하며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전자우편(khbh6111@daum.net)을 통해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14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57)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02-712-6111)로 문의하면 된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종사자들의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며 “컨설팅을 통해 비영리법인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