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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의회, 13일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도의원 및 관계 전문가 모여 조례(안) 필요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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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8 07:17
 

○ 경기도·경기도의회, 5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토론회 개최

○ 도의원 및 관계 전문가 모여 조례(안) 필요성 논의

○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취약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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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관계자, 도의원,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발제를 맡아 ‘노동 존중의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존 노동관계법의 한계,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5월에 열린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조례안에는 ‘모든 근로자가 차별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안 제3조)와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및 홍보(안 제10조), 정책연구 지원(안 제10조) 등의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플랫폼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 권리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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