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환경시사    |  뉴스종합  | 환경시사
저탄소·친환경 고려한‘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시행  
- 용인특례시, 올해말까지 녹지 재조성·조경·도로·안전 세부 개발기준 마련 -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3-01-31 07:34
 

- 용인특례시, 올해말까지 녹지 재조성·조경·도로·안전 세부 개발기준 마련 -



용인시청전경.jpg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저탄소·친환경 개발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2월 중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저탄소 개발, 안전한 우리마을, 살기 좋은 주거환경 등 3개 분야에 걸쳐 용역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임야를 개발할 때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조경계획과 저탄소 ESG(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수립을 의무화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또 집중호우 예방 등을 위한 충분한 우수관로 확보와 주택단지 건설 시 단지 내 도로 폭 및 차량 회차 구간 확보, 도로 경사율을 15%→10%로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발행위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지의 형태와 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주거 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면서도 풍부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현실성 있는 허가기준을 도출키로 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 세부적인 개발행위 운영기준을 마련한 뒤 관련기관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점점 놓아지는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개발행위 기준을 수립해 조례화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33.gif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박옥분 의원,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와 정…
  문형근 의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정책 논의 현장…
  김동규 의원,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추진 위…
  명재성 의원, 2025 경기도기후테크 지정서수…
  용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생활…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경기북부. 경기…
  경기도 건의로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및 경비원…
  경기도,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추가 공모…수익…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대표 숙련기술인…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