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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무단 점용, 미신고 영업…도 특사경,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 적발  
○ 9월19~30일, 공유수면법, 식품위생법, 수산업법 등 위반 행위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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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9:30
 

- 공유수면 무단점용, 미신고 식품접객업, 변경신고 미이행, 불법 어구적재 행위 등

브리핑용 판넬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수사사례.jpg

브리핑용 판넬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수사사례(사진제공=경기도)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A 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1년부터 업소 인근 공유수면에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B 식당은 2020년부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C 식당은 2021년부터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선의 선주인 D씨는 본인 소유 선박에 그물코 제한 규정인 25mm보다 더 촘촘한 그물(그물코 11.5mm) 1통을 적재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수산업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다는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차단해 바다가 공공재로서의 기능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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