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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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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17 15:10
 

-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기주옥 의원.jpg

▲기주옥 의원(사진제공=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서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배포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했거나 지역주택조합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 ▲관내 지역주택조합등의 조합원 등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사업 진행,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조합원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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