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정치시사    |  뉴스종합  | 정치시사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11-18 15:30
 

-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기주옥 의원.jpg

▲기주옥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내용 신설 ▲중독자의 조기발견,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신설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과 중독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
  이병길 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민의 권리…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
  용인도시공사, “공중화장실 내 상시형 불법 촬…
  신미숙 의원, 동탄권 결빙 취약구간 보도설치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축제를 ea…
  김선영 의원, 곤지암도자공원 황톳길 개장식에서…
  이대영 용인시산림조합장 전국산림조합 조합장협의…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