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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6·25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무공훈장 전수  
- 지난 1일 고(故) 강원형 상병‧고(故) 이계안 병장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 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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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2 08:16
 

- 지난 1일 고(故) 강원형 상병‧고(故) 이계안 병장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 전수 -

- 이상일 시장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

 

5. 지난 1일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6.25 무공훈장 전수식.jpg

▲지난 1일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6.25 무공훈장 전수식(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일 6‧25 참전유공자 고(故) 강원형 상병과 故이계안 병장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화랑무공훈장은 6·25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으로 국방부는 긴박한 전시상황으로 인해 상을 받지 못한 유공자를 찾아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강원형 상병의 자녀 강대희씨와 이계안 병장의 동생인 이현숙 씨에게 대신 훈장을 전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미국 워싱턴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도 세워져 있을 정도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민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어 보훈과 북핵문제에 대해 특강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가족들이 생활하는 대한민국과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무공훈장을 전수받은 강원형 상병은 지난 1952년부터 수도사단 포병대 행정계에서 근무한 공훈이 인정돼 1953년 6월 25일 훈장지급명령으로 수여가 결정됐고, 이계안 병장은 육군본부 사령실 복무 중 공훈이 인정돼 지난 1952년 11월 10일 훈장지급명령에 따라 화랑무공훈장 수여가 확정됐다.

 

강원형 상병의 아들 강대희씨는 “아버지는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셨지만 지금이라도 공을 인정받을 수 있어 참전용사 가족으로서 자랑스럽다”며 “아버지 무덤에 훈장을 바칠 예정이며,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의 가족이라는 자긍심을 갖게된 오늘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를 찾아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훈 당사자나 가족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국방부나 육군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무공훈장 주인공 명단’을 확인한 후 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1661-7625, 042-550-7382/7339)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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