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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복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입식신고소 운영  
- 재해 피해 시 원활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며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행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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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1 07:36
 

○ 도, 도내 19개 시군 456곳 양식장을 직접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운영

- 재해 피해 시 원활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며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행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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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4월부터 19개 시·군 해면·육상 양식장 456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운영한다.

 

도는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 입식신고 비율을 올리고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운영한다. 담당 공무원이 주요 양식품종 입식시기에 맞춰 지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입식신고서를 접수한다.

 

세부 운영 지역은 화성·안산·김포·시흥 등 4개 시의 비단가리비 등 양식장 226곳과 용인·고양·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김포·파주·의정부·양주· 이천·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가평·연천 등 19개 시·군의 뱀장어, 메기, 황복 등 양식장 230곳이다.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운영 전 홍보물 및 문자 발송 등으로 안내하여 많은 어업인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입식신고는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았을 때 구제 받을수 있는 기준이 되는 가장 첫 번째 피해 예방책”이라며, “양식어업인들이 입식신고를 놓쳐 재해복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양식어업(해조류 제외)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어가는 사전에 입식 신고서 및 출하·판매 신고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입식신고는 입식을 할 때마다 들인 날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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