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외국인 지원 기관별로 운영해 온 업무를 종합해 이주민 지원체계 효율화 추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민 지원체계 강화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에서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이주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경기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권리구제, 권익 증진, 정책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등 4개 분야를 중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는 용인시 등 9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주민 복지 관련 지원센터가 모여 만든 협의체로, 외국인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의료지원, 생활상담, 인재 양성 등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경기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적응을 위해 교육, 상담, 취업지원, 자녀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도내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간 이주민 지원 업무는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돼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주민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영역은 ▲상담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시책 개발 ▲종사자 역량 강화 ▲공동 조사 및 포럼 추진 ▲기관 및 종사자 위상 제고 등이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주민의 생활 상담, 지원사업 연계, 네트워크 등의 기능을 확대한 ‘이주행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반기 중 ‘(가칭)경기도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각 센터의 개별적 경험과 지역적 특성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의 힘으로 경기도가 이민사회를 선도하는 데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이민사회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